전세계 식품산업 및 관련 기구에게 식품에 관한 합법성 검토, 일상적인 컨설팅, 식품과 관련 신고 및 등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노력합니다.
Antion는 식품산업에 관련한 법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기술력은 물론 풍부한 자원까지 국내외의 식품생산과 경영기업, 정부부서, 제삼방검측기구, 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고객들에게 일상적 법규 컨설팅, 합법적 관리 시스템, 산업정보 서비스, 식품과 관련한 신고 및 등록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ion는 제품의 원재료, 형태, 라벨 등 정보를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가능 여부를 평가하며 중국 법규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 요구나 해당의견을 제출합니다.
Antion는 중국 법규 요구사항에 따라 고객님이 제공한 각종 식품광고와 홍보자료의 검토를 도움드려 오프라인, 전자상무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채널에서의 판매 리시크를 낮춥니다.
Antion는 관련한 법규 해석, 신고 가능성 분석과 신고과정의 지도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유아 조제분유, 신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신고 및 그 사용 범위 확대, 식품과 관련한 제품 신품종 등 각종 신고를 포함한다.
•프로페셔널한 실무진으로 구성
•다년간 식품감독 및 자문경력 보유
•전세계 주요 나라 및 지역 커버
•중·영·일·한 다중 언어서비스 제공
•식품감독 연구기구와 좋은 협력을 구축
•세계 식품 산업 조지와 밀접한 교류를 유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인공 서비스의 조합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채널의 전용 피드백
<식품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수입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중문라벨 외에 중문설명서도 있어야 합니다. 라벨과 설명서는 <식품안전법> 및 중국관련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와 경내대리업체명, 주소, 연락처를 정보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GH/T 1091-2014중 해당 침출차의 정의에 따라 일반식품으로 사용되는 꽃가루(옥수수꽃가루, 송화분 등)도 정의와 분류 중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동시, 해당 기준 분류에 “잎, 꽃, 줄기, 열매, 뿌리와 혼합류 침출차”만 포함되며 꽃가루를 사용한 분류가 없으므로 꽃가루는 침출차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GB 14880-2012 <식품안전국가기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기준>에 종류별 식품영양강화제의 허용량 및 의거가 규정되어 있다. 타블렛 캔디의 유형은 “05.02.02 추잉껌 외에 기타 당류”이며, 비타민C 등 영양강화제를 첨가할 수있으며 첨가 허용량은 사용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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